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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생 중소학교 교사자격 시험 면제 인정개혁 추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1.23일 21:42
1월 21일 교육부 사이트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에서 발부한 〈사범생 중소학교 교사자격 시험 면제 인정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는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을 락착하고 ‘기구 간소화, 권리 하부 이양, 권리 부여와 감독 결합, 최적화 봉사 (放管服)’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교육류 연구생과 공비 사범생 시험 면제 인정개혁을 토대로 관련 대학교 사범생들 가운데 시험 면제 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학교 사범류 전공 운영 조건과 운영 자질 심사결과에 따라 시험 면제 인정개혁 범위를 확정하고 2017년 및 이전 국가 중소학교 교사자격 시험 개혁 시범성에 포함된 대학교 사범류 관련 전공은 2022년부터 시험 면제 인정개혁에 참가할 수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시험 면제 인정개혁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사범생 교육교수 능력심사 제도를 수립, 최적화하며 사범류 전공의 인재양성 목표에 따라 교수 담당 학습 단계와 교수 담당 학과를 분류, 확정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범교육 투입을 확대하고 자원을 통합시킴으로써 사범류 전공의 인재 양성 품질을 끊임없이 높인다. ‘사범생 교사 직업능력증서’를 발급, 시험 면제 인정 관련 데이터 보고 사업을 참답게 잘해야 한다. 각급 교육행정부문은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범생 양성과정과 양성 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대학교에서 사범생 교육 교수능력 심사와 인정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관련 대학교는 제멋 대로 시험 면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학생에게 ‘사범생 교사 직업능력증서’를 발급, 또는 시험 면제 인정개혁 사업에서 직책에 태만하고 거짓을 조작할 경우 규률과 규정에 따라 학교의 사범생 전공 시험 면제 인정자격을 취소하고 학교의 사범류 전공 학생모집 지표를 삭감하며 학교 주요 책임자와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통지는 강조했다.

/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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