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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법으로 체계적 정리 추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9.11일 09:40



지난 3일, 국가체육총국에서는 북경에서 출범 25돐 간담회를 소집, 반포, 실시 이래의 사업성과들을 총화했고 중국 체육분야 법제건설에서의 귀중한 경험들을 돌이켜보았으며 향후 수정 사업과 체육분야 정리 체계 및 능력 현대화 건설 면에서 사상을 통일했다.

25년 전 반포, 실시로 우리 나라 체육분야에서는 장기간 법적인 근거가 없던 력사를 타개했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5년래 우리 나라 대중건강운동 법제건설 체계는 부단히 완벽화되였고 경기체육 법제건설 담보도 점차적으로 건전화되였다. 특히 체육산업 정책 순익도 더한층 도드라졌는바 체육사업 면의 각항 개혁도 안정하게 추진되였다.

현재 체육분야에서는 을 핵심으로 7개의 행정법규, 33개의 부문 규정제도, 179개의 규범성 문건과 269개의 지방성 법규를 포함한 완벽한 률법규정 정책 체계를 형성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 사회의 쾌속발전과 더불어 체육사업 개혁 진척도 부단히 심입되고 있는바 체육사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체육사업은 대중건강운동의 한층 보급과 일본 도꾜올림픽, 북경동계올림픽 출전과 주최 임무를 짊어지고 있는바 체육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 기둥성 산업과 의법치체(依法治体), 체육분야 정리 체계 및 정리 능력 현대화 등 일련의 중대한 임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수정 임무도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하다.

이날 회의에서 수정 사업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적극적으로 신시대에 직면한 새로운 문제를 타개하고 새로운 임무를 대담히 짊어지며 새로운 요구도 제기해 대중들이 날로 증가되는 아름다운 생활 요구에 만족을 주는 것을 둘러싸고 진행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국체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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