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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결정》 인쇄발부해 동산과 권력담보 통일등록 실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30일 15:13
  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최근 《동산과 권력담보 통일등록을 실시할 데 관한 결정》(이하《결정 》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전국범위에서 동산과 권력담보 통일등록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동산과 권력담보 융자효률을 진일보 향상시키고 기업융자에 편리를 제공하며 금융의 실체경제에 대한 서비스를 촉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상업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유리하다.

  《결정》은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상품저당과 자금저당 등 7개 류형의 동산과 권력담보를 통일등록범위에 포함시켰는데 당사자는 중국인민은행신용평가쎈터 동산융자 통일등록공시시스템을 통해 자주적으로 등록을 진행한다. 당사자는 등록내용의 진실성, 완전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고 등록기구는 등록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상품저당과 자금저당 통일등록제도의 제정을 책임지고 서비스편리화를 추진한다. 중국인민은행 신용평가쎈터는 서비스성 등록사업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사전심사성 등록을 진행하지 않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부동산저당물등록’ 직책을 담당하지 않는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드시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상품저당 등록의 과도기안배를 명확히 하고 저장정보 검색, 변경, 취소서비스와 데터이송작업을 잘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074.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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