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한국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옌볜(延邊)자치주 중급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을 열어 마약밀수 혐의로 수감된 한국인 신모(51)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공범 김모(44)씨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들은 2009년 7월 필로폰 10.3㎏을 갖고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선양(瀋陽)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씨 등은 국내에서도 마약범죄로 수배된 상태이며 이들이 소지했던 필로폰 10.3㎏은 34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물량"이라며 "죄질이 워낙 나빠 극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50g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하다 적발되면 최소 징역 15년 또는 사형에 처하는 등 마약사범을 엄하게 다스린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