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춤을 춘 파키스탄 남녀 6명이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고 RT 등 현지매체가 29일 보도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파키스탄 코히스탄 산악지역의 한 작은 마을로, 이 곳에선 최근 한 커플의 결혼식이 열렸다.
당시 신랑신부의 친구들은 결혼을 축하하며 파티에서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하지만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 중 한 명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종족 종교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영상을 본 지도자들은 “남녀가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는 종족규정을 어긴 게 인정된다”며 영상 속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파키스탄에선 지난해 종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최소 943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에선 동영상이 사형의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28일 “6명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건 사실이지만 여자들이 남자들 곁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적대적인 종족 간 증오를 유발하기 위해 조작된 동영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