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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회사의 상환능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1.27일 02:07
상환(偿付)능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감독관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일전에 을 수정하여 발표했다.

상환능력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변상의무를 리행하는 능력이다. 은 상환능력에 대한 감독관리지표를 핵심상환능력비률 종합상환능력비률, 위험종합등급 3가지 유기적으로 련계된 지표로 확장시켰다. 3가지 지표가 전부 감독관리요구를 충족한 보험회사는 상환능력 기준에 도달한 회사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핵심상환능력비률은 보험회사 고품질자본의 충족상황을 가늠하는바 5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종합상환능력비률은 보험회사의 총체적 충족상황을 가늠하는바 10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위험종합등급은 보험회사의 총체적 상환능력위험 크기를 가늠하는바 B류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규정에 따르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응당 정기적으로 보험업계 상환능력 전반 상황과 상환능력감독관리사업 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응당 매 분기마다 상환능력 분기별 보고 요약서를 공시해야 하며 또 일상적인 경영과 관련해 보험소비자, 주주 등에게 상환능력 정보를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상환능력비률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응당 보험회사의 위험요소와 위험정도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맞춤형 감독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에는 감독관리 담화; 보험회사에 상환능력비률 악화 예방이나 위험관리 완화를 위한 계획 제출 요구; 리사, 감사와 고급임원의 급여 수준 제한; 주주배당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6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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