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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상황, 학위 취소될 수도 있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18일 13:45
  3월 15일, 교육부는 (이하 )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3급 학위의 수여조건, 수여절차를 명확히 하고 학술부정문제 처리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은 학위 신청자가 학위수여단위에서 학습하는 기간 및 학위신청, 동업자 검토, 답변 과정에서 학술부정, 허위조작 등 행위가 존재하면 학위평정위원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미 학위를 획득한 자가 학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다음 정형중 한가지가 있으면 학위평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학위수여단위는 학위 취소, 회수 혹은 학위증서 무효를 선포할 수 있다.

  학위론문 혹은 실천성과에 심각한 표절, 위조, 베끼기(抄袭), 데터조작 등 학술부정행위가 있고 품질이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름도용, 부정행위(徇私舞弊) 등 불법수단으로 입학자격 혹은 졸업증서를 획득했을 경우;

  학습기간 학위를 수여하지 말아야 할 기타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할 경우.

  학위수여단위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거나 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 마땅히 학위 신청자 혹은 학위 획득자의 진술과 변론을 청취해야 한다.

  은 동시에 피교육자가 본인 학위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본인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결의 혹은 결정에 불복하거나 학위 획득자가 학위를 취소하는 결의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위수여단위에 제소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리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과 기타조직이 학위수여에 대한 결의와 결정에 부동한 의견이 있으면 학위수여단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위수여단위는 마땅히 제소 혹은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90일내에 재심사를 진행하거나 재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사결정에 여전히 동의할 수 없으면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의견피드백 만료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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