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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서 부정행위를 하면 어떤 후과가 있는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01일 14:59
  공무원시험 규정위반, 규률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에 대해 작년 중공중앙 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표한 신판 에서 상세하게 규정했다. 그중 ‘해당 과목(회수) 시험성적을 0점’으로 처리하는 행위에는 규정 이외의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들어간 후 일깨워준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따라 지정위치에 놓지 않고 지정된 자리에서 시험에 참가하지 않으며 시험종료신호가 발송된 후에도 계속 문제를 푸는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시험자격을 취소하고 5년내 시험지원을 제한’하는 규률위반행위에는 타인의 답안지정보를 베끼거나 타인이 답안정보를 베끼도록 협조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시험장에 갖고들어온 시험과 관련된 문자, 시청자료를 열람하거나 도청하며 휴대금지 통신기기 혹은 전산저장기능이 있는 설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물론, 평생 시험지원을 제한하는 행위도 있는데 타인의 신분증, 수험표, 기타 증명자료를 위조, 변조 혹은 도용하여 시험에 참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정보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시스템데터를 불법적으로 획득, 삭제, 수정, 증가하는 등 행위가 포함된다.

  언급할 만한 것은 ‘비슷한 답안지’에 대한 인정이다. 이 문건에서는 수험자 사이에서 동일한 과목의 답안내용이 비슷하고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다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5년 내지 평생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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