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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알리바바 독점행위에 행정처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4.12일 10:54
2020년 12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에 의거하여 알리바바그룹홀딩스유한회사(이하 알리바바그룹)의 중국 경내 인터넷 소매 플래트홈 써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지위 람용 행위에 대해 입건, 조사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별 안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전 업무를 착실히 전개하는 기초 우에 알리바바그룹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인원에 대한 조사, 문의와 관련 문건자료에 대한 열람, 복제로 대량의 증거자료를 획득하였다. 또한 기타 경쟁성 플래트홈과 플래트홈 내 상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전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증거자료에 대한 심층 검증과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문가를 조직하여 안건분석 론증을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실시하였으며 알리바바그룹의 진술의견도 여러차례 청취하면서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었다. 이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定性)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수속이 완비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다.

조사 결과, 알리바바그룹은 중국 경내 인터넷 소매 플래트홈 써비스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다. 2015년 이래 알리바바그룹은 이러한 시장 지배지위를 람용하여 플래트홈 내 상가들에 ‘량자택일(二选一)’ 요구를 제기하고 플래트홈 내 상가들이 기타 경쟁성 플래트홈에서 매장을 열거나 판촉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장 력량, 플래트홈 규칙과 데이터, 계산법 등 기술수단을 빌어 여러가지 상벌조치를 취하면서 ‘량자택일’ 요구가 집행되도록 보장했다. 자신들의 시장 력량을 유지하고 증강하면서 부정당 경쟁 우세를 획득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알리바바그룹이 실시한 ‘량자택일’ 행위는 중국 경내 인터넷 소매 플래트홈 써비스 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했으며 상품 써비스와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류통을 방해하고 플래트홈 경제 혁신 발전에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 플래트홈 내 상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리익에 손해를 끼쳐 반독점법 제17조 제1관 제(4)항에서 “정당한 리유 없이 거래 상대방이 특정 상대와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장 지배지위 람용 행위를 구성하였다.

반독점법 제47조, 제49조 규정에 근거하고 알리바바그룹 위법행위의 성질, 정도와 지속시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4월 10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고 알리바바그룹에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2019년 중국 경내 매출액 4557.12억원의 4%에 해당하는 182.2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행정처벌법의 처벌과 교육을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는 원칙에 근거해 알리바바그룹에 《행정지도서》를 발송하였으며 플래트홈 기업의 주체 책임 엄격 락실, 내부 통제 및 적법관리 강화, 공평경쟁 수호, 플래트홈 내 상가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방면을 둘러싸고 전면적인 정돈과 개선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련속 3년간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자체 조사 및 적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기사래원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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