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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빈곤인원 인정방법" 수정: 무생계원 인정조건 등 내용 보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5.08일 15:43
  민정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민정부에서는 최근 새로 수정한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새로 수정한 은 ‘무생계원(无生活来源) 인정조건을 보완했다. 특별빈곤인원의 ‘무생계원’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아야 하고 재산이 현지 특별빈곤인원 재산상황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최근년래 민정부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착실히 관철하고 각지를 지도하여 특별빈곤인원 인정조건을 보완했으며 특별빈곤인원 인정을 규범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곤난군중을 구조공양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도합 477만 6천명의 특별빈곤인구가 있다. 그중 농촌에 446만 5천명이 있고 도시에 31만 1천명이 있다.

  은 ‘무로동능력’의 장애 종류와 등급을 적당히 확장시켰다. 수정후의 은 기존의 ‘1, 2급 지적, 정신 장애인, 1급 지체장애인’의 무로동능력을 인정한 기초 우에서 ‘3급 지적, 정신 장애인, 2급 지체장애인과 1급 시력장애인’을 추가했으며 상술한 장애인을 무로동능력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수정후의 에서는 우대무휼금을 신청자의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기존의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금중의 기초양로금’이라는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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