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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전서, 향촌진흥촉진법 관철 실시 선전보급 추진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5.28일 16: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7일 오전 북경에서 향촌진흥촉진법실시좌담회를 개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가 좌담회에 참석하고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3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향촌진흥촉진법을 깊이 있게 관철실시하고 선전보급하며 농업의 고품질 및 고효률, 농촌의 생활 및 사업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 농민의 부유함과 풍족함을 촉진해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향촌진흥에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연설을 여러차례 발표해 향촌진흥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전략적 조치와 사업중점을 명확히 했으며 리론적 및 실천적 높이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향촌진흥의 길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간고하고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고 가장 광범위하고 탄탄한 기반도 여전히 농촌에 있다. 향촌진흥촉진법은 향촌진흥에 관한 당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의 법률적 구현이다. 정치적 자세를 한층 더 높이고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의 전략적 높이에서 향촌진흥촉진법의 중요한 의의를 인식하고 이 법률을 조항마다 잘 관철실시해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향촌진흥촉진법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해 최근년간 우리 나라 ‘3농’사업의 법치실천을 전면적으로 총화했는바 ‘3농’분야의 기초적, 종합적 법률이다. 이 법률을 정확히 리해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확실하게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 향촌진흥촉진법은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문명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진흥법으로서 경제발전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전면적인 승격, 농촌의 전면적인 진보, 농민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이 법률은 농업과 농촌에서 짊어지고 있는 농산물 공급안전을 잘 보장하고 농촌의 생태장벽안전을 잘 보호하며 중국 농촌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잘 전승하는 등 력사적 임무를 잘 해결하고 국가발전 가운데서의 농업 및 농촌 발전의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농촌의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며 새 시대 농민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한세대 또 한세대의 자질 높은 신형의 농민을 육성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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