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오늘처럼 순조롭게 전자 영업 허가증을 신청수령하게 될줄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장춘분등서마자동화유한회사 책임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다.
최근 이 회사는 길림성 장춘시 시장감독관리국 자동차개발구분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전자영업 허가증을 신청수령해 장춘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전자영업 허가증을 신청수령한 중외합자기업으로 되였다. 이는 기업등록 전과정 사업이 전자화 되였고 그 범위가 국내기업등록으로부터 중외합자기업으로의 등록 확대를 실현했음을 표징한다.
료해에 따르면 전자영업 허가증은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통일적인 표준으로 규범적으로 발급하는 시장주체 등록정보를 담은 법률전자증건인바 일반 자질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으며 시장주체가 국무원의 사용호 단말기 미니앱 중의 전자영업 허가증 코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수 있다. 장춘분등서마자동화유한회사는 중외 합자기업인데 법인대표는 외국인이다. 그러나 이 앱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법인대표가 외국인인 신청수령 통로를 개통하지 않았기에 합자기업에서 전자영업허가증을 수령할수 없었다.
장춘시시장감독관리국 자동차개발구분국에서는 이 기업의 수요를 료해한후 인차 전문 봉사조를 무어 ‘성시구 시장감독3급련동'기제를 가동하였으며 여러측의 협조와 소통을 거치고 국가총국의 지도하에 경내인원 온라인대리 전자영업 허가증 신청 새 모식을 채취, 효과적으로 외국적 법인대표가 현유 조건하에서 온라인 실명인증과 전자영업허가증 신청수령 등 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최종 이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전자영업 허가증을 신청수령할수 있게 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하여 시장주체발전을 부단히 탐색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모식으로 봉사효과와 기능을 제고하며 본지역 경영환경의 신망있는 브랜드를 창출할것”이라고 장춘시 시장감독국 자동차개발구분국 관련책임일군이 말했다.
/장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