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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만 독립’ 완고분자에게 징계조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11.08일 11:00
2021년 11월 5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주봉련은 기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문:어떤 매체는 대륙 쪽에서 ‘대만 독립’ 완고분자를 상대해 징계 조치를 한창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사실인가?

답: 한시기 소정창(苏贞昌), 유석곤(游锡堃), 오소섭(吴钊燮) 등 극소수 ‘대만 독립’ 완고분자들은 량안 대립을 극력 선동하고 대륙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모독했으며 ‘독립’을 계책한 언행이 악렬했고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나라를 분렬하였다.

이들은 량안 관계를 엄중하게 파괴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하게 해쳤으며 량안 동포들의 공동한 리익과 중화민족의 근본 리익을 엄중하게 손해했다.

대륙 측에서는 법에 따라 명단에 있는 상술한 ‘대만 독립’ 완고분자를 징계함으로써 그 본인과 가족들이 대륙과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에 입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와 관련된 기구들이 대륙의 해당 조직, 개인과 합작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와 관련된 기업과 돈주들이 대륙에서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또 기타 필요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

우리는 이런 ‘대만 독립’ 완고분자들에게 엄정하게 고한다. 나라의 력사를 잊은 채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렬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래로 좋은 끝장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필연코 인민의 멸시와 력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륙 측에서는 법에 따라 ‘대만 독립’ 완고분자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인바 유효기는 영원할 것이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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