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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통과한 이 법률, 국가최고영예 규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29일 11:23
  2015년 12월 27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을 표결통과했다. 이 법률은 중국특색사회주의건설에서 뛰여난 기여를 한 걸출한 인사를 표창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6년래 《중국공산당 당내공훈영예표창조례》, 《국가공훈영예표창조례》, 《군대공훈영예표창조례》 및 관련 수여방법이 선후로 실시되였는데 이는 중국특색 공훈영예표창제도가 점차 최적화되고 있음을 표징한다. 우민, 진가동, 원륭평 등 많은 모범인물이 표창을 받아 공훈영예표창의 정신을 선도하고, 대표시범작용을 충분히 발휘했으며 전 사회적으로 어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따르고 영웅을 숭상하며 앞다퉈 선봉이 되려는 량호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추동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에서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국가의 최고영예라고 규정한 동시에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의 종류명칭, 수여대상, 후보지명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본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공화국훈장'을 설립해 중국특색사회주의건설과 보가위국에서 거대한 기여를 하고 탁월한 공훈을 세운 걸출한 인사에게 수여한다.

  국가는 '친선훈장'을 설립해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대화건설과 중외교류합작 촉진,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데서 걸출한 기여를 한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국가는 국가영예칭호를 설립해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등 각 분야, 각 업계에서 중대한 기여를 하고 숭고한 명예를 향유하는 걸출한 인사에게 수여한다.

  국가영예칭호의 명칭은 '인민'을 붙이지만 기타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 국가영예칭호의 구체적 명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수여를 결정할 때 확정한다.

  누가 수여하는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각측의 건의에 근거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국가훈장,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하는 의안을 제출한다고 규정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국가훈장,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를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상자에게 국가훈장, 국가영예칭호 상장을 수여하고 증서를 발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국빈활동을 진행할 때 외국정요, 국제벗 등 인사에게 '친선훈장'을 직접 수여할 수 있다.

  어떤 대우를 향유하는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훈장부를 설립해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자 및 공적을 기재한다.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는 수여자가 평생 향유할 수 있지만 본 법률에 따라 철수당한 것은 제외한다.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자는 마땅히 국가와 사회의 존중을 받아야 하며 국가경축활동과 기타 중대한 활동의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등 숭고한 례우와 국가에서 규정한 대우를 향유한다. 국가와 사회는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자의 탁월한 공적과 걸출한 사적을 선전한다.

  이외 2018년 인쇄발부한 《공훈영예표창장려 수여자대우규정(시행)》에서는 '정신격려와 물질장려를 상호 결합하되 정신격려를 위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후 수여자의 정치적 대우, 생활적 대우, 사업적 대우 등 면에서 향유하는 례우에 대해 가일층 규정을 했다.

  모든 위대한 성과는 끊임없는 분투의 결과이며 모든 위대한 사업은 지난날의 사업을 계승하고 앞날을 개척하면서 추진할 것이 필요된다. 최고의 규격으로 영웅모범을 표창하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충성, 집념, 소박한 품격을 발양해 전사회적으로 영웅을 우러러보고 영웅을 학습하도록 추동함으로써 함께 새 시대 인민공화국의 장려한 노래를 써나가기 위해서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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