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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 팁 강요하는 여행사, 영업허가 취소키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8.29일 15:24
(흑룡강신문=하얼빈)온바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관광법을 개정해 관광객에게 상품 구입을 강요하는 여행사를 규제할 방침이다. 정도에 따라 여행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7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28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사가 장소를 지정해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물건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다 적발되면 1차적으로 최소 5만위안(9백만원)에서 최대 20만위안(3천6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재적발시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관광객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가이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1차 적발 때에는 해당 여행사에 최소 1만위안(180만원)에서 최대 10만위안(1천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이드에 대해서도 최소 1천위안(18만원)에서 최대 3천위안(5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박탈할 수도 있다.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인중칭(尹中卿) 부주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행사 수는 2만곳, 관광업계 종사자 수는 1천3백만명이 넘는다"며 "그동안 중국 관광시장에서 불공정한 관행이 횡행돼 왔는데 이번 관광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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