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업인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한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기타 동업인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 당해 동업인의 제명을 의결할수 있다.
(1) 출자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명기업에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3) 합명업무집행시에 부당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4) 합명협의에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동업인에 대한 제명결의는 제명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명된자가 제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제명이 효력을 발생하며 제명된자가 기업에서 탈퇴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