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기업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합명기업은 자체의 채무에 대하여 우선 그 재산의 전부로 상환해야 한다.
둘째, 합명기업이 만기채무를 상환할수 없을 경우 동업인은 무한련대책임을 부담하며 채권자는 합명기업의 임의의 동업인에게 상환하지 못한 전부 또는 일부분 채무를 상환하도록 촉구할수 있다.
셋째, 동업인이 무한련대책임을 부담하여 당해 결손분담비률을 초과상환할 경우 "합명기업법" 제33조의 규정을 따른다. 즉 동업인은 합명협의에 따라 결손을 분담하며, 합명협의에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동업인이 협상하여 결정하며,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동업인이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률에 따라 분담하며 출자비률을 확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동업인 평균으로 분담한다. 합명협의에는 결손의 전부를 부분적인 동업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지 못하며 기타 동업인에게서 구상받을 권리가 있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38~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