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기업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합명기업의 리윤배당과 결손분담은 합명협의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며 합명협의에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동업인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동업인이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률에 따라 배당, 분담한다. 출자비률을 확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동업인들이 평균으로 배당, 분담한다.
합명협의에는 리윤의 전부를 부분적인 동업인에게 배당하거나 결손의 전부를 부분적인 동업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지 못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