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기업법" 제41조, 제42조,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동업인에게 합명기업과 무관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합명기업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상쇄하지 못하며 합명기업에서의 동업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도 못한다.
둘째, 동업인이 자기 재산이 합명기업과 무관한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당해 동업인은 합명기업에서 배당된 수익으로 그 채무를 상환할수 있다.
셋째, 인민법원은 동업인의 재산지분을 강제집행할 때 전체 동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타 동업인은 우선인수권을 가진다.
넷째, 기타 동업인이 인수하지도 않고 당해 재산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지도 않을 경우 당해 동업인의 탈퇴결산을 진행하거나 당해 동업인의 상응한 재산지분을 삭감하는 결산을 진행한다.
다섯째, 동업인을 위해 탈퇴결산을 할 때 기타 동업인은 탈퇴당시 합명기업의 재산상황에 따라 당해 탈퇴인과 결산을 진행하여 탈퇴인의 재산지분을 환급해야 한다. 탈퇴인이 합명기업에 조성한 악의적인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을 상응하게 공제하여 탈퇴시 합명기업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것을 완료한후 결산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41조, 제42조,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