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조모, 손모, 왕모, 송모 넷은 공동으로 한 합명회사를 설립하고 합명협의를 체결하였다. 2007년 7월, 조모는 합명조직의 효익이 좋지 않다는 리유로 당해 합명기업에서 탈퇴하였다. 2008년 6월, 손모, 송모, 왕모는 합명기업의 회계장부를 심사대조할 때 2007년 7월전에 발생한 5만원의 채무를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이리하여 셋은 조모를 찾아가 그에게 당해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담할것을 요구하였다. 조모는 자기는 이미 탈퇴하였기에 당해 채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하였다.
▶ 전문가의 답
조모는 응당 기타 합명인과 공동으로 당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합명기업의 최대특점은 합명인은 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부담하는것이다. 민법통칙 제3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합명인은 합명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부담한다. 법률이 따로 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합명조직의 재산으로 합명조직의 모든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경우 합명인은 개인재산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부분 합명조직성원이 합명조직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기타 성원이 련대상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탈퇴자가 원 개인합명조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 제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합명경영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합명인이 합명경영에서 탈퇴할 때 약정대로 채무를 분담하지 않았거나 채무를 합리하게 분담하지 않은 경우 탈퇴자는 원 합명인채무의 변제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탈퇴자가 이미 합명채무를 분담한 경우 합명참여기간의 전부 채무에 대한 련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합명기업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탈퇴자는 그가 탈퇴하기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합명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련대책임을 부담한다.” 이상의 규정에 의거하면 설사 조모는 이미 합명기업에서 탈퇴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탈퇴하기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것은 조모가 부담하는것은 탈퇴하기전 채무에 대한 련대책임이며 그가 탈퇴한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조모는 상환하지 않는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35조(략함.)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1988년 4월 2일)
제53조(략함.)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2006년 8월 27일)
제53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