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의 권리침해는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2.21일 14:17
어느날, 호모는 현건설국이 개설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 건축시공대의 공사장옆 공공도로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우에서 떨어진 벽돌에 오른발을 맞아 오른발이 불구로 되였다. 조사에 의하면 이 건축공사장에서는 아무런 보호그물도 설치하지 않았다. 호모는 당해 가공공장에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가공공장은 자기네 기업은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호모는 당해 건설국에 배상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민법통칙 제123조는 “고공작업, 고압작업, 인화성물품, 폭발물, 극약, 독약, 방사성, 고속운수수단 등 주위환경에 대하여 위험성이 대단히 큰 작업에 종사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하여 초래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건축공사는 현건설국이 개설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한 기업으로서 독립적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그 민사상 책임은 현건설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건설국에는 독립적인 재산과 경비가 있고 자기로서의 명칭, 조직기구와 장소가 있어 기관법인의 자격을 구비하고있기때문에 독립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수 있다. 호모는 공사장옆 공공도로를 지날 때 시공과정의 추락물에 의해 상하였다. 이런 경우 호모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현건설국은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123조 (략함.)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100%
10대 0%
20대 10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영원한 '오빠', 그리고 '가황' 나훈아가 가수 생활 은퇴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컴벤션시아에서 나훈아는 데뷔 58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독 공연을 펼쳤다. 그는 이날 "이제 진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오후 3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빙설의 꿈, 하나로 잇는 아시아'... 2024년 할빈시조선족중소학생 랑독대회 개최

'빙설의 꿈, 하나로 잇는 아시아'... 2024년 할빈시조선족중소학생 랑독대회 개최

도리조선족학교 초중부 김가영, 소학부 하의연 학생 특등상 아성조중 두사기, 오상시조선족실험소학교 강봉혁 학생 1등상 2025년 제9차동계아시안게임과 할빈빙설문화의 풍채 및 2024년 세계독서의 날을 맞아 최근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 할빈시교육연구원민족교연부,

중국 의학계, 인재 육성∙AI 접목한 교육 강화에 박차

중국 의학계, 인재 육성∙AI 접목한 교육 강화에 박차

"현대의학은 단일 질병에서 동반 질환으로, 질병에 대한 관심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즉각적 효과에서 장기적 효과로, 개체에서 단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의료 업무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더 나아가 '사람과 인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중국 로동절 련휴 겨냥, 소비 진작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중국 로동절 련휴 겨냥, 소비 진작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지난 21일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正定)현의 한 야시장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드론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로동절(5월 1일) 련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아동(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상무부 정례브리핑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