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호모는 현건설국이 개설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 건축시공대의 공사장옆 공공도로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우에서 떨어진 벽돌에 오른발을 맞아 오른발이 불구로 되였다. 조사에 의하면 이 건축공사장에서는 아무런 보호그물도 설치하지 않았다. 호모는 당해 가공공장에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가공공장은 자기네 기업은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호모는 당해 건설국에 배상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민법통칙 제123조는 “고공작업, 고압작업, 인화성물품, 폭발물, 극약, 독약, 방사성, 고속운수수단 등 주위환경에 대하여 위험성이 대단히 큰 작업에 종사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하여 초래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건축공사는 현건설국이 개설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한 기업으로서 독립적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그 민사상 책임은 현건설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건설국에는 독립적인 재산과 경비가 있고 자기로서의 명칭, 조직기구와 장소가 있어 기관법인의 자격을 구비하고있기때문에 독립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수 있다. 호모는 공사장옆 공공도로를 지날 때 시공과정의 추락물에 의해 상하였다. 이런 경우 호모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현건설국은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123조 (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