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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청사아래에서 걸어가던 학생이 부서져내리는 유리에 맞아 상했다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2.23일 15:39
교수청사아래에서 걸어가던 학생이 부서져내리는 유리에 맞아 상한 경우 학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2008년 6월 9일 12시 15분경의 점심자습시간이였다. 원고(모 중학교 초중 2학년 학생으로서 16살임.)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교수청사뒤쪽의 자전거보관처에서 교실로 들어가고있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학교의 교수청사에서 유리가 떨어져내리면서 맨뒤에서 걸어가던 원고의 머리를 내리쳤다. 원고는 당장 교수청사 서남쪽에서 동쪽으로 1메터쯤 되는 곳에 쓰러졌다. 그날 부분적인 초중 3학년의 교실창문(모두 나무창문임.)을 꼭 닫을수 없었으며 열려져있는 어떤 창문은 창문고리에 의해 고정되여있었다.

상처를 입은 원고는 즉시 진병원에 호송되여 구급치료를 받았으며 후에는 시인민병원으로 옮겨져 구급치료를 받았다. 진단에 의하면 원고는 오른쪽정수리뼈가 패여들면서 골절되였고 오른쪽정수리켠의 뇌에 이물질이 들어갔으며 오른쪽정수리뇌가 좌렬상을 입고 오른쪽 관자노리경막에 혈종이 생겼다.

그는 6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5만 7,349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는데 그중에서 피고가 2만 9,791원을 선불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이 교수청사에서는 이전에도 여러번이나 창문유리가 바람에 의해 탈락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 전문가의 답

이 사건은 건물에 의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데 관한 책임부담문제와 련관된다. 민법통칙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 또는 기타 시설 및 건물우의 적치물, 현수물이 붕괴, 탈락, 추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자기에게 허물이 없음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건물에 의해 타인이 손해를 본 책임은 과실추정책임에 속하며 그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불가항력, (2) 피해자의 허물, (3) 제3자의 허물이다. 이 사례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큰바람이 부는 날씨는 일종의 자연현상으로서 학교는 일기예보에 근거하여 이를 예견하거나 대처할수 있었으며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것을 얼마든지 피면하거나 극복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상에서의 불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자전거보관처에서 정상적으로 교실로 걸어갔기에 아무런 허물이 없으며 제3자의 잘못도 없다.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원고는 미성년학생인바 피고는 법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교육하고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있다. 원고는 점심자습기간에 학교에서 교수청사에서 추락하는 유리에 맞아 상하였다. 교수청사의 소유자이자 관리인인 학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사고에 의해 발생한 전부의 합리적인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측 교수청사 교실에 사용한 창문은 나무창문이고 그날 초중 3학년의 부분적교실창문도 단단히 닫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실에 당직교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런 소홀로 인하여 폭우가 쏟아지고 큰바람이 부는 그날의 날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이전에도 바람에 의해 창문유리가 탈락하는 사건이 여러번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은 학교의 중시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 학교에서는 관련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피고에게 뚜렷한 허물이 있기때문에 피고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126조 건물 또는 기타 시설 및 건물우의 적치물, 현수물이 붕괴, 탈락, 추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허물이 없음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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