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화학공장에서 배출한 페수가 모 호수에 흘러들면서 대량의 물고기가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부담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당해 화학공장의 다음의 항변리유에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성립될수 없다.
(1) 그들이 배출하는 페수가 규정된 배출기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데 관한 증거, (2) 다른 한 공장에서 배출하는 페수가 얼마든지 호수의 물고기류죽음을 초래할수 있다는데 관한 증거, (3) 당해 화학공장이 주관상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증거, (4) 원고의 배상청구가 이미 2년이란 소송시효기간을 초과하였다는데 관한 증거.
▶ 전문가의 답
이 사건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전형적인 권리침해행위이다.
환경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환경오염피해를 초래한자는 그 피해를 제거할 책임이 있으며 직접적인 손해를 받은 단위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끼친 권리침해행위에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함과 아울러 오염행위자의 행위가 규정된 기준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면책사유를 구성하지 못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제(1), (3)항의 항변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른 한 공장에서 배출하는 페수가 호수내 물고기류의 죽음을 얼마든지 초래할수 있다는 항변리유는 모 화학공장에서 페수를 배출함으로 인하여 물고기류가 죽은데 대한 항변리유로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2)항의 항변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환경보호법 제42조는 환경오염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제소하는 시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당사자가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는것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할 때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제(4)항의 항변도 성립되지 않는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오염법≫(1989년 12월 26일)
제41조, 제42조 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