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생태환경부가 공동 발표한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 관련 좌담회 기요”가 20일 발부되였다.
관련 사건 단위의 범죄 인정이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전직위원 만춘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 추궁 범위를 합리하게 파악하고 출자인원과 경영자, 주요 수익자를 중점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들이 관심하는 대기오염과 관련해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주가해 부주임은, 중오염 날씨 경보기간 국가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단위에서 행정처벌을 받은후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