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 등 7개 부문이 일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 품질흥농 전략 전망계획”을 반포하고 향후의 품질흥농 전략의 총체적 사고방향과 발전목표, 중점과업을 확정했다.
품질흥농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품질안전”보장이다. 관련 전망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농산품 품질안전 감측사업을 강화하고 농산품 품질안전 집법감독능력을 제고한다. 농산품 품질안전에서 목축령역의 안전문제가 돌출했다. 농업농촌부 목축의료국 왕준훈 부국장은, 성장 촉진제 투여를 단속할데 대한 고압태세와 우유 원료에 대한 감측사업강도를 유지하여 정부에서 추출검사하고 우유 검측소와 기업에서 검출하는것을 결합한 검측제도를 실행하여 감독관리 정보화와 제도화, 일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전망계획에서 언급한 품질흥농전략의 발전목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품질흥농제도 기틀을 기본적으로 건립한다. 농업농촌부 강진 부부장에 따르면, 농업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접목기제를 완비화하고 인계표준과 인계절차를 엄하게 하며 벌금으로 형사책임을 대체하는 현상을 엄금한다. 그리고 위법기업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고 법에 따라 업종진입을 단속한다.
농업농촌부는 “가장 엄격한 표준과 감독관리, 처벌, 문책” 요구에 따라 관련부문과 함께 “농산품 품질안전법” 개정을 다그쳐 “식품안전법”과의 병행을 확보한다고 표했다. 전망계획은 또 2035년에 가서 농업 품질발전이 결정적진전을 가져오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