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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물건반환을 교섭하던중 사망한 경우 상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2.21일 14:15
원고 온모는 2008년 3월 18일에 피고인 모 상점에서 디지털텔레비죤을 구매하였다. 사용과정에 효과가 그닥잖은것을 발견한 원고는 4월 12일에 안해와 함께 상점에 찾아가서 텔레비죤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하였다.

당해 상점의 품질고소처에서 접대원과 론쟁을 하는 과정에 원고의 안해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으며 병원에 호송하여 구급하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병원에서는 원고의 안해가 사망한 원인을 고혈압 및 뇌손상에 의하여 신장기능이 감퇴된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사망자는 생전에 고혈압병을 앓고있었다. 감정을 거쳐 법의는 원고 안해의 사망이 그날 정서가 격동된 일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배제할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이리하여 원고는 상점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거절당한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적인 권리침해에서의 과실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것이다. 권리침해행위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면 일반적인 권리침해에서 행위자는 반드시 주관상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침해가 구성되지 않는다. 권리침해행위구성에서의 주관적과실은 두가지 기본형태 즉 고의와 과실로 나눈다.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손해후과를 발생한다는것을 예견하면서도 당해 손해후과가 발생하기를 바라거나 방임하는 주관적심리상태를 가지고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지적요소와 의지적요소가 포함된다. 즉 행위자가 행위의 후과를 예견하거나 인지함과 동시에 그런 후과가 발생하기를 바라거나 그런 후과의 출현을 방임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실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하여 예견하거나 예견할수 있어야 하지만 경솔한탓으로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이미 예견하였지만 경솔하여 피면할수 있다고 믿는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소홀과 태만이 포함된다. 민법리론에서 주의정도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1) 량호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즉 모종의 직업군체, 모종의 전문분야의 리성인으로서 보통 가지고있는 지식, 경험, 기술수준에 대등한 주의이다.

(2) 관리자 자신의 사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인데 이는 전자의 주의의무보다 낮은 경우이다.

(3) 보통인으로서의 주의의무이다. 이런 사람들의 주의의무는 제일 낮은것이다. 상술한 세가지와 상응하는 과실정도는 경한 과실, 일반과실, 중대과실로 나눈다. 립법실천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정형에 결부하여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가늠한 다음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가늠하면 피고인 상점의 일군은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 보통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보통인의 기준으로 보면 상점의 일군은 원고의 안해가 고혈압병을 앓고있다는것을 알 방법이 없을뿐더러 원고의 안해가 정서가 흥분되면 고혈압병이 도지면서 사망하게 된다는것을 더구나 알수 없다. 그러므로 주관상 상점일군에게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의는 더구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점에는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실천에서 이런 부류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흔히 피해자의 손실정도, 쌍방 당사자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공평책임원칙을 적용하고 배상책임을 분배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106조 공민, 법인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민, 법인은 허물로 인하여 국가의 재산, 집체의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허물이 없어도 법률이 정한데 따라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것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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