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법원이 수술을 받은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에서 깰 때까지 제대로 상태를 측정하지 않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임산부 A씨의 남편 등 유가족 3명이 강남의 모 병원을 운영하는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사는 마취 후 환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 여부 등을 관찰해야 하고 수술 뒤 마취에서 회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적어도 30분은 집중 관찰해야 한다"며 "병원 측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환자의 사인은 마취제 투약 후 호흡기능 저하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환자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6월 임신 9주째 계류유산으로 수술을 받은 뒤 출혈이 지속되자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마취된 상태에서 재수술을 받게됐다. 이후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이에 A씨의 남편 등 유가족은 2011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포폴을 사용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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