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선풍기 루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요모는 상점에서 전기선풍기를 샀다. 집에 가지고가서 사용할 때 전기선풍기에서 루전되는 바람에 세살 난 요모의 딸이 사망하였다. 요모는 상점을 찾아갔다. 상점에서는 이는 품질문제이기때문에 공장을 찾아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누가 배상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민법통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물의 품질이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인신에 손해를 준 경우에 생산물 제조자, 판매자는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른바 생산물의 품질이란 국가의 관련 법규, 품질기준 그리고 계약이 규정한, 생산물에 적용되는 안전에 관한 구체적요구를 말한다. 생산물의 품질이 합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제품에 대한 책임은 법률이 직접적으로 규정한 특수한 권리침해책임이다.
생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생산물의 불합격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한다. 즉 생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주관상 과실이 없는 정형에서 생산물의 품질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런 배상책임은 반드시 타인 다시말하면 생산물의 구매자와 소비자가 재산을 손실보거나 인신상해를 받은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생산물에 대한 책임은 일종의 민사상 련대적책임이다. 생산물책임에 있어서 피해자는 직접 생산물의 제조자에게 책임을 추궁할수도 있거니와 생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생산물의 제조자 또는 생산물의 판매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후 다시 과실이 있는 직접적책임자에게 소구받을수 있다. 요모는 전기선풍기를 구매하였고 또 전기선풍기에서 루전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3살 난 딸애가 감전되여 사망하였다.
이런 손해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때문에 루전이 공장측의 과실이든 아니면 상점의 책임이든 관계없이 요모가 상점을 찾은 이상 상점은 생산물의 품질불합격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선풍기의 루전이 상점의 책임이 아니라면 사후에 공장측에서 소구받을수 있다. 그러므로 상점측은 요모에 대하여 전기선풍기가 루전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122조 (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