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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차를 부인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2.21일 13:45

사례

오달과 류비는 고급중학교때 동급생이고 평소에 자주 만나는 친한 사이였다. 최근에 두 사람은 대차분쟁으로 법정놀음을 하였다. 오달은 소송에서 2006년 3월에 류비가 친구의 자금조달을 돕는다며 오달한테서 4,000원을 꿔가면서 차용증서를 써주었으니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였다.

류비는 답변장에서 오달한테 4,000원을 꿔간 차용증서를 써준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오달이 함께 장사하기 위해 내놓은 자금이고 당시 자기가 현금관리를 맡았으므로 오달한테 자금투입증명으로 차용증서를 써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합작하는 기간 오달한테 이 돈을 주어 장사하게 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한테 당하여 이 돈을 몽땅 날려버렸으므로 류비는 결손액의 절반을 부담하여 2,000원을 오달한테 주겠다고 했다.

법정심리에서 오달은 차용증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오달이 차용증서를 내놓지 못하였는데 그의 대차주장을 인정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의 거증책임과 련관된다.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자기가 제기한 소송청구의 의거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당사자의 사실주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거증책임을 진 당사자는 불리한 후과를 감당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에 대해 본인의 진술만 하고 기타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단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이 사건에서 오달은 류비가 자기한테서 4,000원을 꿔가고 차용증서를 써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차용증서를 내놓지 못하였다. 이처럼 본인의 진술만 있을뿐 기타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주장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게다가 류비는 차용증서를 써주었다는것은 승인하지만 그 돈은 함께 장사하기 위해 내놓은것이라며 대차의 성질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오달의 사실주장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한 오달은 거증하지 못하여 생긴 불리한 후과를 감당하여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규정≫

제2조 당사자는 자기가 제기한 소송청구의 의거사실 또는 상대측의 소송청구를 반박하는 의거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당사자의 사실주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거증책임을 진 당사자는 불리한 후과를 감당해야 한다.

제76조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에 대해 본인의 진술만 하고 기타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단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도움말

소송과정에 당사자가 소송장, 답변장, 진술 및 그 위탁대리인의 대행문에서 인정한 자기측에 불리한 사실과 인가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번복하고 또 반대되는 증거가 이 번복을 충분히 증명해주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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