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원고 로화(녀)와 왕강(남)은 1990년 4월에 그들의 호적지인 모 현 어느 진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결혼한후 아들 하나를 낳았으며 아들 이름을 왕초라고 지었다. 1996년에 이들 부부는 함께 심수에 가서 일하면서 심수시 서장진에 있는 왕모의 집을 세내여 장기간 함께 생활하였고 아들 왕초는 고향집에 있는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원고 로화는 가끔씩 고향에 가서 아들 왕초를 보고 계획생육검사를 받았으나 왕강은 여러해가 지나도록 한번도 집에 가보지 않았다. 2008년초에 원고 로화는 고향에 돌아가서, 부부간의 감정이 심히 악화되였다는 리유로 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왕강과 리혼시켜줄것을 요구했다.
현 법원에서는 심사한후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의 일상거주지가 심수시여서 호적지 법원은 관할권이 없기에 심수시인민법원에 이송하여 관할하게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 경우 로화는 대관절 어느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이 사건은 리혼사건의 소송관할문제와 련관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공민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의 주소지가 일상적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일상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에서는 공민의 주소지라 함은 공민의 호적지를 말하며 공민의 일상거주지라 함은 공민이 주소지를 떠나서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련속 1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밖에 부부 쌍방이 1년 이상 주소지를 리탈하였고 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 일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하고 일상거주지가 없을 때에는 소송시 원고 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로화와 왕강 부부는 1996년부터 로화가 리혼소송을 제기한 2008년초까지 함께 심수시에 가서 일하였으므로 부부 쌍방이 심수에서 거주한지 8년이 넘는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일상거주지가 모두 심수시이므로 원고 로화가 제기한 리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심수시인민법원이여야 한다. 따라서 현 인민법원이 이 사건을 심수시인민법원에 이송하여 관할하게 하는것은 정확하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공민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의 주소지가 일상적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일상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4. 공민의 주소지라 함은 공민의 호적지를 말하며 법인의 주소지라 함은 주요영업장소 또는 주요사무기구의 소재지를 말한다.
5. 공민의 일상거주지라 함은 공민이 주소지를 떠나서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련속 1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단 공민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곳은 제외한다.
12. 부부의 일방이 주소지를 1년 이상 리탈하였고 다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부부 쌍방이 1년 이상 주소지를 리탈하였고 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 일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하고 일상거주지가 없을 때에는 소송시 원고 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도움말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 거주하지 않는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행방불명되였거나 실종이 선고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로동교양을 받고있는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수감중인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원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며 원고의 주소지가 일상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의 일상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