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이 폭발하면서 사람을 상해한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운데서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2007년 8월 9일, 리모는 모 상점 도매점에서 20상자의 맥주를 구매함과 아울러 트럭으로 맥주를 집에 실어갔다. 리모가 열두번째 맥주상자를 부리울 때 그중의 한 맥주병이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리모는 오른쪽안구를 상하였다. 후에 치료를 하였지만 리모는 오른쪽눈이 실명하고말았다.
운수과정과 적사과정에 리모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없었다. 그리하여 리모는 모 상점 도매부에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점에서는 맥주병이 폭발한데는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으며 공장측에서 생산할 때 품질불합격으로 인하여 초래된것일수도 있다고 하면서 리모더러 공장을 찾아가 배상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리모는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 전문가의 답
생산물에 대한 책임이란 생산물을 사용, 소비하는 과정에 생산물의 하자로 인하여 인신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초래되면서의 민사상 책임을 말하는데 현대민법에서에서는 생산물의 품질불합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일종의 특수한 권리침범책임이라고 한다.
민법통칙 제122조는 “생산물의 품질이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인신에 손해를 준 경우에 생산물 제조자, 판매자는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송자, 저장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생산물 제조자, 판매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품품질법 제43조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인신피해나 타인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피해자는 제품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수도 있고 제품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수도 있다.
제품생산자의 책임에 속함에도 제품판매자가 배상을 한 경우에 제품판매자는 제품생산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품판매자의 책임에 속함에도 제품생산자가 배상을 한 경우에 제품생산자는 제품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규정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물에 의하여 인신,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의 민사상 책임은 권리침해책임의 범주에 속할뿐만아니라 엄격한 책임제도(즉 무과실책임제도)를 실시한다는것을 설명한다.
엄격한 책임의 성립여부 생산물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손해가 생산물의 하자에 의해 초래된것인가 아닌가 라는 이 두가지 기본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엄격한 책임을 실시하는 정형에서 피고는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것으로 책임을 면제할수는 없지만 다음의 세가지 사유에 토대하여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것을 주장할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허물이 아닌 경우, (2) 비정상적 또는 오유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생산물이 유통기한을 초과한 경우. 생산물의 책임에 관한 우리 나라의 지금의 법률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생산물 제조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할수도 있고 생산물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할수도 있으며 또 동시에 판매자와 제조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할수도 있다.
생산물의 제조자든 아니면 생산물의 판매자든 모두 먼저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후 다시 생산물의 하자를 유발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리모는 정상적으로 운반하였는바 아무런 잘못 또는 중대한 허물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판매자 다시말하여 도매상점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생산자 즉 맥주공장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맥주병이 폭발한 원인은 품질의 불합격으로 인한것이기때문에 도매상점은 리모에게 배상한후 맥주공장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122조 (략함.)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2000년 7월 8일)
제43조 (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