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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 경우 어떠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04일 17:37
▲ 전문가의 답

민사령역에서 경영자와 소비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는 민사주체이다. 때문에 소비분쟁은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경영자는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흔히 국가의 행정관리법규를 어기고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한다. 때문에 국가행정부문은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데 대한 행정책임은 주요하게 소비자권익보호법과 제품품질법에서 규정하였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0조에서는 위법경영자에 대한 행정책임을 규정하였다.

(1) 제품품질법과 기타 해당 법률, 법규에 그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것은 이러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집행한다.

(2) 만약 이러한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것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정상에 따라 단과 또는 병과경고를 주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을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이 엄중한것은 영업을 중지하고 정돈하도록 명하고 영업면허증을 철회한다.

제품품질법 제5장은 위법경영자에 대한 행정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경영자가 안전표준을 위반하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서 그 생산, 판매의 중지를 명하고 그 상품가치금액과 동등한 가치이상 그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몰수를 병과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경영자가 가짜, 잡질을 섞은 제품이나 불합격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 판매의 중지를 명하고 생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생산, 판매한 제품의 상품가치금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위법소득이 있는것은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경영자가 국가에서 도태시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과 판매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의 상품가치금액과 동등한 가치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4) 실효, 변질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하여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하여 판매한 제품의 상품가치금액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제품의 생산지, 공장명칭, 공장주소 또는 품질표지를 위조한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하고 위법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의 상품가치금액과 동등한 가치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속득의 몰수를 병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50조 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정형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과 기타 해당 법률, 법규에 그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것은 법률, 법규가 정한데 따라 집행하고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것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정상에 따라 경고를 단과 또는 병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할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정상이 엄중한것은 영업을 중지하고 정돈하도록 명하고 영업면허증을 철수한다.

(1)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 인신안전과 재산안전 보장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상품에 잡질이나 가짜를 섞어서 가짜를 진짜로, 조악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거나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사칭하였을 경우,

(3) 국가에서 법령으로 도태시킨 상품을 생산하였거나 효력이 상실되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4) 상품의 생산지를 위조하고 타인의 공장명칭,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사칭하고 인증표지, 유명, 우량 제품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사칭하였을 경우,

(5) 검사, 검역하여야 할 판매상품을 검사, 검역하지 않았거나 그 검사, 검역 결과를 위조하였을 경우,

(6)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주는 허위선전을 하였을 경우,

(7) 소비자가 제출한 수리, 재제조, 교환, 반품, 부족되는 상품량의 보충, 상품대금 및 봉사비용의 환부 또는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지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하였을 경우,

(8)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였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해하였을 경우,

(9) 소비자권익침해에 대하여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정형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2000년 7월 8일)

제5장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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