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캡처.
40대 여성을 위협한 뒤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28~29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김동현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과, 피고인 김동현이 피해자를 억압, 차량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동현과 윤찬수가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공소한 특수강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수강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나, 단순강조죄에 그칠 경우 3년 이상의 형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김씨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동현이 범행을 주도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치밀함이 엿보였다"며 김동현과 윤찬수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동현과 윤찬수의 변호인 측은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범행시 흉기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었다.
한편, 이번 '부녀자 납치 사건' 재판은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으로 선발된 시민 9명은 원고·피고인 측의 주장을 경청한 뒤 5시간 동안 이뤄진 평의에서 피고인 2명에게 적용된 강도 혐의를 유죄로 간주했다. 그러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동현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청담동의 한 극장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정차 중인 승용차를 훔쳐 타고 돌아다니다가, 26일 새벽 2시 20분경 강남구 모 빌라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로 주차하려던 40대 여성을 협박한 뒤 차량을 빼앗고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윤찬수는 김동현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김동현은 지난해 K리그 승부조작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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