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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스타가 고발로 "장사"를 하다가 감옥살이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5.16일 13:15
최근 한 미니영상플래폼의 인터넷스타이며 블로거 축모는 사기죄, 강박교역죄로 절강성 승주시법원으로부터 유기형 4년 11개월 판결받았고 벌금처벌도 받았다. 몇 만명 되는 팬을 갖고 있는 인터넷스타가 왜 지옥살이를 하게 되였을가?

“오라지 않아 설이 되니 누군가는 례물을 보내야겠지요? 례물을 보낼 사람들은 나와 련계하세요. 례물을 보낼 바에는 일찌감치 보내야 하지 너무 늦으면 보낼 수도 없답니다. ” 이것이 2021년 2월 축모가 미니영상플래폼에 올린 미니영상 배합 문구이다. 얼핏 보기에는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만 그 배후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

축모는 평소에 춤을 추거나 우스개를 하는 영상을 자주 플래폼에 올리면서 자신을 락관적이고 유모적인 형상으로 비춘 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왔다. 그리하여 이 플래폼에는 3만여명에 달하는 팬이 형성되였고 그는 당지에서 인기가 있는 인터넷스타로 되였다.

그러나 축모는 인터넷스타로 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는 고발을 수단으로 장시기 사기를 쳐왔던 것이다. 우에 올린 례물을 보내는 영상은 축모가 전문 다른 한 대상을 상대로 사기를 쳐 재물을 획득하려는 목적에서 올린 것이였다.

2017년부터 축모는 승주시 여러 공사, 모래장, 운수차대 등을 눈 여겨 보면서 환경보호와 규장제도를 위반했다는 리유로 정부 해당 부문에 고발을 해왔던 것이다. 축모는 고발 한 뒤 또 암암리에 신고를 당한 대상들에게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호비, 설소비 등을 요구하였고 또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차잎을 팔아 돈을 벌었다. 상대방이 확실히 위법행위가 있든 없든 해당 부문에서 조사처리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금품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고발 하면서 상대방에게서 금품을 갈취해 냈다. 몇 만원에 달하는 “보호비”, 몇 백원에 달하는 “발맛사지비”, “수고비” 등 축모가 요구하는 돈의 명목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보다 많은 고발소재와 수입원천을 갖기 위해 축모는 평소 주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아 고발자료를 수집하였다. 짧은 몇년 간 축모는 10여명 되는 피해자들에게서 2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요구하였다. 2021년 3월 한 피해자는 더는 축모의 사기행각을 참을 수 없어 공안기관에 신고하였다.

올 1월 이 안건은 승주시검찰원에 기소되였다. 이 검찰원에서는 축모가 비법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고발수단을 리용하여 타인에게서 금품을 받아내였기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동시에 축모는 또 고발수단을 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물품을 팔고 사게 하였으므로 강박교역죄에 해당하므로 두가지 혐의죄로 축모를 공소하였다.

일전 법원에서는 심사 처리를 거쳐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출처:검찰일보정의넷위챗계정

편역: 김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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