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안전수칙, "사전예방과 긴급대응이 중요"
(사진: ADT캡스)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최근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특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립스틱형 스프레이와 경보기, 전기충격기, 가스총 등 호신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물론 범죄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는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흉악범죄에 대해 주변의 도움을 받기 전 여성 스스로도 손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탓으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호신용품 외에 범죄를 예방 혹은 탈출 할 수 있는 구체적 요령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ADT캡스 경호팀 소속 심상건 부팀장은 "여성들의 경우 육체적으로 쉽게 제압당할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어 사전 위험을 최소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면서 "스스로 가해자를 방어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더 빠르게 요청할 수 있는 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범죄 상황 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수칙 3가지는 다음과 같다. ▲당황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한다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난다이다. 즉, 평소에 항상 위험상황을 염두해 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상건 부팀장은 "가해자가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할 경우 심리적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적절하게 방어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상대의 급소를 공격해 재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팀이 제공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이용시 내부를 다 볼 수 있도록 벽을 등지고 버튼 옆에 서며, 외관상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않거나 위험 감지시 바로 내린다.
골목길은 미리 시야를 확보하면서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이동해야 골목길 안쪽에 숨어있는 수상한 사람을 확인하거나 피할 수 있고, 인기척을 확인하기 위해 혼자 이동할 경우 이어폰이나 휴대폰 사용을 잠시 멈춰야 한다.
또 범죄자가 어깨동무를 한 채로 위협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새끼손가락을 벌려 충격을 시도한 뒤 도망가며, 단순히 손목만 잡힌 경우엔 손목을 비틀어 생긴 틈을 이용해 재빨리 손을 빼낸다.
남성이 여성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갈 경우, 상대방의 눈치를 살핀 뒤 상대방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재빨리 무릎 뒷편(오금)을 확인한다. 이어 오금을 있는 힘껏 발로 찍어 누르면서 상대방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릴 때까지 힘을 가해 잡힌 손이 풀리게 되면, 상대방이 쓰러진 반대방향으로 재빨리 도망친다.
하지만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성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주변의 인원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고리용으로 만들어져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면 강력한 데시벨(90dB)의 소리가 울리는 경보기 등이 그 예로, 높은 사이렌 소리가 주변의 관심을 유도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흩트릴 수 있다.
경보기 외에도 전기 자극을 통해 상대방의 무력 행위에 충격을 주는 '전기충격기', 최루가스를 발사해 상대방의 시야와 행동을 방해하는 '스프레이'와 '가스총'도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자료: ADT캡스)
심상건 부팀장은 "지난해 강간건수는 1만9573건으로 2001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라면서 "범죄자가 장소와 대상 연령을 가리지 않는 만큼 아동의 경우에는 주의를 끌 수 있는 휴대용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성인의 경우 적절한 호신술로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