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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판사, 미성년 10대 강간범에 "결혼까지 성관계 NO" 명령

[기타] | 발행시간: 2017.02.08일 13:15
미국 아이다호 주의 지방법원 판사가 10대 미성년 소녀를 강간한 10대 피고인에게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말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7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랜디 스토커 아이다호 주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선고공판에서 14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피고인 코디 에레이라에게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이다호 주 형사법에 있는 혼전 성관계 금지 조항 따른 것이라고 지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스토커 판사는 에레이라에게 미성년 강간 혐의로 징역 5년에서 15년 형을 선고하고,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형 집행을 6개월간 늦췄습니다.

이 재활 프로그램은 보호관찰형과 교도소 복역 중간 단계입니다.

에레이라가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보호관찰형으로 낮아지고, 이수하지 못하면 선고된 형기만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이는 에레이라가 범행 당시 18살이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커 판사는 "피고 에레이라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4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면서 "보호관찰형을 위한 조건으로 결혼 전까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레이라는 지난해 3월 14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붙잡힌 뒤 기소됐습니다.

한편, 샤키라 R.샌더스 아이다호대 법학 교수는 "결혼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금지하는 조건의 보호관찰형은 헌법적 권한을 위배한 비합법적 판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판사는 특별 보호관찰 조건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 아마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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