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잡아 달라며 경찰에 DNA를 건넨 50대 여성이 DNA 조사 결과, 과거 절도 사실이 드러나 성폭행범과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A(여·57)씨는 지난 6월 8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50대 중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성폭행범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남자의 정액과 자신의 체액이 묻은 휴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휴지를 감정해 성폭행범인 B(56)씨의 신원을 밝혀내면서 A씨의 DNA가 등록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A씨의 DNA가 3년 전 경남 김해와 대구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의 범인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A씨는 3년 전인 2010년 8월 23일 경남 김해 서상동 한 금은방에서 18k 금귀고리 3쌍(60만 원 상당)을 훔치고, 3일 뒤 대구에서도 1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금은방 주인들이 건네 음료수를 마셨고, 경찰은 음료수 병에 남아있던 A씨의 DNA를 국과수에 등록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절도 혐의와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