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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분야 ‘경미처벌 면제’실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16일 11:44
새로 개정한 의 ‘경미처벌 면제’정신을 관철하고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길림성교통운수청은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경미처벌 면제’를 실천하고 유연성 있게 집법

‘경미처벌 면제’는 각급 교통운수주관부서 및 종합적인 법 집행기구가 일상검사, ‘이중 무작위’추출검사 및 법 집행활동중 당사자의 위법행위가 처벌면제 사항 적용조건에 부합됨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설득교육, 법률보급선전, 시정명령을 거친 후 당사자가 제때에 시정하였거나 위해후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위해후과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주지 않는 연성집행제도이다. 설득교육, 시범권유, 상담지도 등 조치를 통하여 법 집행행위가 시장주체의 생산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당사자들이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하도록 촉진하여 교통운수분야의 위법사건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취지를 두었다.

42가지 벌금면제사항 교통운수 집법분야에 망라시켜

‘목록’에는 도로행정, 도로운행정지, 수로운행정지, 지방해사(海事) , 항구행정, 항로행정, 교통건설감독 등 7개 교통운수 법 집행 분야를 포괄시켰는데 42개의 경미처벌 면제사항을 명확히 했다. 그중 도로행정기관 10개, 도로운수행정기관 14개, 지방해사 9개, 수로운수행정기관 3개, 항로행정 3개, 항구행정 1개, 교통건설감독 2개이다.

처벌면제 적용조건 및 절차 명확히 해야

‘경미처벌 면제'의 적용 조건은 첫 위법행위, 비주관적인 고의 및 적시적인 시정,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피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것이다. 적용 절차는 집법일군의 처벌 면제의 확인에 따라 , 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당사자는 비판교육을 받은 후 를 작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길림성교통운수청 법규처 책임자에 따르면 전 성 교통운수부문에서 ‘경미처벌면제’실시는 법집행방식을 개선하고 자유재량권을 최적화하며 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며 업계관리효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혁신조치인바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 유연한 법집행의 모색을 통해 새로운 시기의 새로운 요구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통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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