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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가만호와 관련, <길림성 물업분쟁 조정규정> 출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1.09일 08:30
‘작은 물업 대 민생’라고 물업은 천가만호와 련계되여 있다. 인민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부단히 제고하고 원천관리를 강화하여 인민을 위해 편안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주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성주택도시농촌건설청, 성공안청, 성민정청, 성사법청, 성자연자원청, 성시장감독관리청 등 부서와 련합하여 을 발표하여 물업분쟁 조정 업무를 한층 표준화하였다.

규정은 도합 19조로 구성되였다. 물업분쟁 조정은 당건설의 지도를 견지하고 가두판사처, 향진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주민(촌민)위원회가 설치한 인민조정위원회가 물업분쟁을 조정한다. 사회구역 당조직, 주민(마을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와 물업, 공안, 사법 등 부서가 참여하는 다원화 물업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업주, 물업 써비스 제공자 등이 조정, 화해 등 비소송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규정은 각 관련 단위는 각자의 직무에 근거해 법에 따라 물업분쟁 조정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당사자가 물업분쟁 조정활동 과정에서 인민조정원을 선택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즉, 당사자는 조정을 수락하거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주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자원적으로 조정 합의 등 권리 및 분쟁 사실을 여실하게 진술하고 조정현장 질서를 준수하며 인민조정원을 존중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행사를 존중해야 하는 등 의무가 있다.

규정은 인민조정위원회가 물업분쟁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더욱 세분화했다. 즉, 업주(부동산 사용자) 간의 민사분쟁은 아빠트 단원장(单元长), 아빠트 동장(楼栋长), 격자화관리인원(网格长)을 초청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당사자의 친족, 이웃, 동료 등을 초청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물업비용 체납, 신구 물업 써비스 제공자 인수인계 등 물업분쟁에 대해서는 업주위원회가 먼저 업주와 물업 써비스 제공자를 조직하여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인민조정위원회는 응당 업주위원회, 물업 써비스 제공자, 업주들을 소집하여 조정해야 한다. 제3자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제3자 평가기관에 평가보고서를 의뢰하여 물업분쟁 조정의 참고의거로 할 수 있다. 물업분쟁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상황이 복잡할 경우 응당 가두판사처, 향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합동회의를 조직하여 조정 해결해야 한다.

규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사자가 조정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두합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인민조정원은 합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구두조정합의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체결된 조정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응당 합의를 리행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합의 리행 상황을 감독하고 당사자가 합의를 리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조정합의가 체결된 후 당사자 간에 조정협의 리행 혹은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조정합의에 도달한 후 쌍방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합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응당 조정합의서를 심사하여 법에 따라 조정합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합의서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일방 당사자가 리행을 거부하거나 전부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경우 당사자는 인민조정방식을 통해 원 조정합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정합의에 도달하거나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규정은 또 가두판사처, 향진 인민정부가 물업분쟁 조정 통계분석제도를 구축하고 물업분쟁 조정상황을 분류하여 통계 및 분석하고 판단하며 물업분쟁 예방 및 우환 조사를 적시적으로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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