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금방 분양받은 새 아빠트에 잠시 입주하지 않으려는데 아빠트단지물업관리회사에서는 입주하지 않아도 집열쇄를 받았으면 엘리베터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네요. 해당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답: 입주하지 않은 아빠트의 엘리베터비용은 일상운행에 든 전기비용에 따라 비례대로 수금합니다. 물업비용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방면 자문이 필요하면 방산관리국 물업관리판공실 전화 5000920에 련계하여 문의할수있습니다.
연길시방산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