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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수 새 규정- 어린이 기차표 년령 조건 추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1.19일 23:39
북경 11월 18일발 신화통신에 의하면 교통운수부는 일전 신판 ‘철도려객운송규정’을 발표, 아동기차표구매기준에 대해 년령조건을 증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장시기 동안 아동기차표는 줄곧 키표준에 따라 획분해왔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아동들의 키가 갈수록 커가는 상황에 따라 단순히 키를 아동우대표 표준으로 하면 아동려객들의 출행우대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어렵다. 신판‘철도려객운송규정’에  따르면 차표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만 6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응당 아동우대표를 구매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아동은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

표를 소지한 모든 성인 려객은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1명을 무료로 태울 수 있다.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인원수만큼 아동우대표를 구매해야 한다.

기차표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키가 1.2 메터이고 1.5 메터 미만의 아동은 아동우대표를 구매해야 한다. 키가 1.5m 이상인 어린이는 정액권을 구입해야 한다. 승차권을 소지한 모든 성년려객은 키가 1.2 메터 미만이고 또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어린이 1명을 무료로 태울 수 있다.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인원수만큼 아동우대표를 구매해야 한다.

려객의 승차와 짐을 운반하는 면에서 려객의 출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편리한 출행, 안전한 출행으로 되게 할 데 관해 신판 〈철도려객운송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철도운수기업은 잔페군인, 렬사유가족, 소방구조인원, 로인, 어린이, 환자, 장애자, 임신부와 같은 려객들에게 매표우선권, 승차우선권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차표시간을 고치거나 표를 물리는 면에서 새 ‘철도려객운송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혔다. 철도운수기업의 원인으로 인하여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려객의 차표에 기재된 시간, 차편, 차바곤, 좌석에 따라 정상적인 운송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운수기업은 려객의 요구에 따라 표를 물리거나 차를 바꿔 타게 하고 또는 좌석을 바꿔 려객을 운송하여야 한다. 새로 배치한 좌석표값이 원 표값보다 높을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료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 원 표값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철도운수기업은 7일 (근무일) 내에 환불수속을 마쳐야 한다.

신판 ‘철도려객운수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출처/길림일보  편역/김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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