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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았다 지워도? 아동포르노 단속 Q&A

[기타] | 발행시간: 2012.09.06일 08:16
Q: 내려받았다 지웠는데? A: 서버기록 남아 출석요구 가능

Q: 교복 입은 성인女 나와도 단속? A: 아동-청소년 상징하면 처벌

검찰이 4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5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일부 남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음란물·저작권 단속 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 200여 건이 올라 있다. 주로 “내가 갖고 있는 야동(음란동영상)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며 불안해하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실제 아동이 등장해야 아동음란물인지, 오래전에 내려받았던 아동음란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미 삭제했어도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을 놓고 자기들끼리 격론을 벌이며 검경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당국과 여성가족부의 조언을 얻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되는 기준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내려받았다가 바로 지워도 단속 대상인가.

A. 그렇다.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아동음란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웹하드 서버나 파일공유(P2P) 데이터 전송 내용에 음란물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일부 누리꾼은 “단속되더라도 검경에 출석하기 전 하드디스크에서 음란물을 지우면 되지 않냐”고 묻지만 다운로드 기록만으로도 검경의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주요 단속 대상은 음란물 유포자와 아동 청소년 성매수 및 음란물 유포 전력이 있는 소지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인줄 모른 채 내려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초범은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Q.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해도 아동음란물로 단속하나.

A. 처벌 대상이다. 검경은 올해 3월 개정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성인인 배우가 청소년으로 분장하고 나와 음란행위를 하면 아동음란물로 판단해 단속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면 아동음란물로 본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욕을 부추기는 음란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했다. 기준은 등장인물의 생김새 차림새 배경 등이다. 청소년으로 보일 만한 연령대의 여성이 교복 유치원복 차림으로 등장해 교실 등을 배경으로 음란행위를 하면 아동음란물이라는 것이다. 만화영화나 만화책도 마찬가지다.

Q. 성인 배우가 아동으로 분장한 음란물을 지난해 내려받고 바로 지워도 단속되나.

A. 성인 배우가 아동으로 등장한 음란물이라면 올해 3월 16일 이후에 내려받은 것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내려받았다고 해도 법 시행 뒤에도 지우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3월 15일 이전에 받은 것이라도 2008년 2월 4일 도입된 단순 소지자 처벌 조항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다.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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