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전 스튜어디스가 삼성에 근무하는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서 면세품을 사서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반입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온바오는 베이징일보(北京日报)의 5일 보도를 인용해,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3일, 대리인 추(褚)모 씨를 통해 한국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고 신고없이 중국에 들여온 이(李)모 씨에게 일반화물 밀수죄로 징역 11년에 50만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하이난(海南)항공에서 근무했던 전직 스튜어디스 출신의 이 씨는 퇴직 후, 지난 2008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넷(淘宝网)에 화장품 쇼핑몰을 개업하고 한국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대리점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해오던 이 씨는 한국 삼성에서 근무하는 추 씨를 알게 된 후, 추 씨를 통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남자친구인 스(石)모 씨와 함께 추 씨의 한국 면세점 VIP 회원카드를 이용해 한국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추 씨 또는 중국에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화장품 운송을 부탁해 신고없이 한국 화장품을 들여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 씨가 지난 2년여간 면세품 미신고 탈세 규모는 113만위안에 이른다.
또한 추 씨는 화장품을 구입해 반입하는 과정에서 면세품 미신고로 중국 측으로부터 벌금 및 구류 처분을 두차례나 받은 적이 있다. 추 씨는 법정 심리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씨를 돕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세사람이 장기간 한국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대량의 화장품을 반입한 것은 일반화물 밀수죄에 적용돼 이 씨에게 징역 11년 및 벌금 50만위안을, 추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30만위안, 스 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5만위안을 각각 선고했다.
중국은 입국시 관세 물품 규모가 5만위안을 넘으면 일반화물 밀수가 적용된다.
중국 형법 제153조, 157조에 따르면 개인이 5~15만위안 이하의 화물을 밀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구역(拘役, 1~6개월의 단기 징역형)에 처해지며 밀수품 세금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15~50만위안의 화물을 밀수했을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 규모는 밀수품 세금의 2~5배이다. 50만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