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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타고 있어!" 벤츠차주, 버스 진입로 막고 큰 소리친 이유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6.25일 16:55



사진=나남뉴스

버스 출입로에 주차해 공분을 산 벤츠 차주가 아이가 있다며 반박하면서 사태를 더욱 고조시킨 사건이 있었다.지난 23일, '보배드림' SNS에는 평택의 지제역 부근 버스 정류장 입구에 주차한 벤츠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해당 사진에서는 벤츠가 차선이 명확히 구분된 도로에서 버스 출입로를 차단하고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벤츠 뒤에는 다른 차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고인 A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벤츠를 주차한 아주머니 때문에 버스는 들어올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교차로까지 차가 밀려 있었다"며 "버스가 경적을 계속 울렸지만 아주머니는 당혹스럽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버스 기사와 뒤에 있던 택시 기사가 내려와 차를 치우라고 요청했을 때, 아주머니는 '내 아이가 차 안에 있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하면서 "그 후에야 차를 치우고 한 바퀴 돌아 나온 뒤 다시 큰길 옆의 버스 정류장에 주차했다"고 보고했다.

벤츠 차주의 황당한 주장



사진=보배드림

A씨는 "버스 정류장을 막는 것과 차 안에 아이가 타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를 태우러 온 거라면 주차장에 주차해서 기다려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벤츠를 운전한다고 뭐가 어떤다는 것인가. 인성이 문제 있는데. 주차 비용이 아깝다면 벤츠를 팔고 버스를 타라"라고 비판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장소로서 그 특수성 때문에 특별한 주차 및 정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반응은 "인근 주차장에서는 30분당 1100원만 내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진 것이 어떤 특권인가?", "비이성적인 사람에게는 말로는 소용 없으니, 별다른 대화 없이 바로 신고하자", "차량이 좋지만 차주가 문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버스정류장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은 버스의 승하차 및 출발을 원활하게 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불법적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차량 때문에 버스가 정상적으로 승하차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교통 흐름에도 큰 지장을 준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있으며, 현재는 과태료 형식으로 처벌된다. 과태료의 금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신고를 받거나 단속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부과되며, 해당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에게 청구된다.이렇게 법에서 정한 규정과 제재는 교통질서 유지와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모든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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