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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안부 전신인터넷사기 조기경보 발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3.07.21일 10:09
여름방학기간, 일부 불법분자들은 정부부문 공문을 위조하는 것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QQ번호를 추가하게 하거나 QQ그룹에 가입하게 한 후 교외양성비용 환불명목으로 전신인터넷사기를 실시하여 악렬한 영향과 엄중한 피해를 초래했다.

교육행정부문과 공안기관은 여러차례 조기경보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두눈을 크게 뜨고’ 소비권익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양성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3개월 또는 60교시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학과류 양성지불비용은 정부지도가격 한도액표준을 초과하지 말고 비학과류 양성의 1차적 지불비용은 5000원 한도액표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비용납부안전을 주의하고 공식경로인 ‘교외양성학부모클라이언트’ APP(각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다운 가능)에서 수업을 선택, 구매, 소비하고 신고를 하여 당신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해야 한다.

정규적인 환불절차는 일반적으로 원경로로 반환하는 형식을 통해 본인 비용납부계정에 돌려주는바 환불시 상품구매 또는 지불비용 조건이 부가되는 것은 모두 사기이다! 만약 의문이 있다면 제때에 110 또는 관련 양성기구 주관부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기방지를 위해 우리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광범한 인민군중들이 관련 단서를 제공하여 교외양성의 평안한 소비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환영한다.

교육부 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사

공안부 형사정찰국

2023년 7월 20일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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