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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외려행, 이떤 건 휴대해도 되고 어떤 건 안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7.28일 15:20



  여름방학이 곧 반을 넘기면서 해외려행 또한 고봉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 쇼핑을 하고 돌아올 때 약간의 현금과 기념품을 지니고 귀국하는 것은 면하기 여러운 일이다. 수하물 반입 및 반출시 세관 규정을 준수하여 출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세관의 출입경 려객 수하물에 대한 주요 감독관리원칙

  려객의 수하물 및 물품의 휴대는 ‘합리적인 개인사용수량’으로 제한되여야 한다. 입경 주민려객이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사용 반입물품의 총액이 5000원(5000원 포함) 이내인 경우 세관은 면세로 통과시킨다. 인민페로 5000원을 초과할 때 세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로 자가사용인 경우 세관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분리할 수 없는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담배제품 및 알콜제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출입경물품의 소유자는 마땅히 세관에 사실 대로 신고해야 한다. 어떤 통로를 선택하든 려객은 세관에서 소지품을 검사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술과 담배 반입, 면세 한도액이 있어

  담배 및 주류 제품은 국가에서 수입제한품목에 속한다. 려객은 입국시 수입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雪茄) 100개비, 살담배(烟丝) 500g을 면세로 휴대할 수 있으며 12도 이상 알콜음료는 2병(1.5리터 미만)으로 제한된다.

  화페 지참 출입경 한도액

  중국 공민과 외국인이 출입경할 때 1인당 1회 인민페 지참한도는 20000원이다. 입경자가 외화현금을 니니고 입경하며 등가액이 5000딸라를 초과하면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당일 다중 왕복 및 단기 다중 왕복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동식물 및 그 제품의 반입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입국(통과) 승객이 육류, 동물원성 우유 및 유제품, 신선한 과일, 신선한 꽃과 같은 동식물 및 그 제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해외 려행시 상아제품, 천산갑 비늘, 대모(玳瑁) 및 거거(砗磲) 제품과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만든 제품 또는 관광기념품을 해외에서 구매 및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려행간 국가 또는 중국의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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