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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한 모코이엔티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선고가 오는 11월 23일 내려질 계획이다.
지난 19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합의부 재판선고는 오는 11월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고 전했다.
또한 바른 측은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는 가수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모코이엔티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협찬 반환 없이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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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측은 이날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본사에서 협찬으로 가져온 물품을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으나 스태프를 통해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코이엔티 측은 협찬 물품 중 고가의 명품도 상당수라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김희재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 투어 공연기획사인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김희재는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과거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모코이엔티 황 모 대표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던 김희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재판 참석을 결정했다"고 입을 뗐다.
김희재는 최근에 재판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김희재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모코이엔티가 주최한 콘서트에 성실히 임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에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음을 깨달았다. 전방위로 책임 소재를 다툴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