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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선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11.24일 11:10
신화사 서울 11월 22일 소식에 따르면 한국 한덕수 총리가 22일 서울에서 림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판문점선언' 리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관련 의안을 채택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조선이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 한국은 "'판문점선언' 리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는 한국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이고 또한 한국 법률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판문점선언' 리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이후 한국은 한조 군사분계선일대의 대조선 정찰과 감시활동을 즉각 회복하고 한국군은 대조선 위협목표 식별능력과 대응태세를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4월,당시 한국 대통령이였던 문재인과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회담을 진행한후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고 량측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과 기제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해 9월, 문재인과 김정은은 평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체결함으로써 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조선반도를 영구적인 평화지대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등 합의를 달성했다.

"'판문점선언' 리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협의로 2018년 9월 당시 한국 국방장관을 지냈던 송영무와 조선인민무력상 노광철이 체결하였다. 이 협의의 취지는 조선반도의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종결하며 조선반도를 '영구적인 평화지대로 건설한다'는데 두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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