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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김다예 동거했다"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주장에 '그게 무슨 상관'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3.22일 20:19



사진=나남뉴스

박수홍 형수가 박수홍과 김다예는 동거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는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 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수홍 형수 이 씨 측은 "사실 조회 신청과 대동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송달이 안 되어 구두로 말씀드리겠다"라며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 씨 측은 "피고인의 시부모이자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라며 박수홍의 부모님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

변호인은 "박수홍의 동거 사실에 대해서 형수 측은 사실이라 믿었다. 박수홍 자택 청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동거 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가 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또한 박수홍의 동거 여부에 대해 형수한테 말해준 것도 있다"라며 주장을 이어갔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유튜버 김용호가 "내가 유포한 루머의 출처는 박수홍 형수"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씨는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본인이 제보자임을 인정했다.

박수홍 측에서는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의 심각한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해 10월 김용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박수홍은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형수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결혼 전 동거 루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낙태 루머에 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형수 이 씨, 횡령 혐의 '무죄' 선고받아



사진=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박수홍이 고생해서 번 돈 돌려주고 말해라", "어쩌라는 건지", "시부모가 중립적이지 않은데 증인으로 요청하는 건 대체 무슨 의도냐", "솔직히 동거하든 뭘 하든 그걸 왜 퍼뜨렸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월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 친형과 형수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사건과 공소 사실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 관련자들에 대해 증언한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달라.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2차 공판은 횡령 1심 선고 이후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에서는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단독범행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메디아붐 운영에 관해서는 명목상 이름만 등재돼 있었을 뿐,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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