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할협의공증 신청시 다음의 자료가 수요된다.
1. 유산분할에 참여하는 신청인(미성년신청인의 후견인을 포함.)의 신분증명(공민의 ≪호적부≫, ≪주민신분증≫,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체자격증명 등을 포함.),
2. 협의당사자의 상속권 향유 또는 유산수익향유권 증명(공증서, 인민법원의 판결서, 재정서 등을 포함.),
3. 유산소유권증명,
4. 유산분할협의서 원본,
5. 상속인가운데서 상속권포기인이 있을 경우 상속권포기성명서를 제공해야 함,
6. 상속인가운데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증명을 제공,
7. 공증원이 요구하는 기타 증명, 증명자료. 재산 상속, 증여, 유증 공증 수속비용은 그 수익의 2%에 따라 최저 200원을 수취한다.